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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위해 축산물 긴급 회수문 공표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4-08-29 조회수 6

첨부파일

위해식품등의 긴급회수문.hwpx (55818 bytes)



1. 축산물 위생관리법」제36조에 따라 아래의 축산물을 긴급 회수합니다.

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관할 수입식품 판매업소에서 수입하여 유통 중인 스페인산 `노엘 타파스(세라노+초리조+살치촌)`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소브산` 검출로 부적합 판정되어 긴급 회수 중이므로 회수 대상 축산물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라고, 회수 대상 축산물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구입한 업소에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회수제품명 : 노엘 타파스(세라노+초리조+살치촌)
 나. 소비기한 : 2024. 12. 9.
 다. 회수사유 : 보존료(소브산) 검출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3등급]
 마. 회수영업자 : 롯데쇼핑(주)롯데마트사업본부
 바. 영업자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269(6층 신천동, 롯데캐슬플라자)
 사. 연락처 :  1899-3000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