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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위해 축산물 긴급 회수문 공표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4-08-19 조회수 4
1.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1조의2에 따라 아래의 축산물을 긴급 회수합니다.
2.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식육가공업소에서 생산한 가공품의 자가품질검사 결과 아래와 같이 부적합 축산물로 판명되었으니 회수 대상 축산물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수 대상 축산물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구입한 업소에 반품을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회수제품명 : 자연을 마신다 무항생제 우유
나. 소비기한 : 2024.08.12. / 2024.8.14. / 2024.8.15. [제조일 2024.08.01.]
다. 회수사유 : 대장균군 검출
라. 회수방법 : 직접 방문 회수 및 반품
마. 회수 영업자 :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제주우유
바. 영업자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월각로 956
사. 연락처 : 064-743-5100~3
아. 그 밖의 사항 : 위해 축산물 긴급 회수 관련 협조 요청
붙임 위해 축산물 긴급 회수문 및 제품 사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