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X

지도로보는미용업소

서브이미지

왼쪽메뉴

서브본문

자료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작성자 admin 등록일 2012-10-26 조회수 667

이메일 ****@****.***

첨부파일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462848 bytes)



전기안전점검확인서 등이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에 포함됨에 따라 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거나 이용사 또는 미용사 면허를 신청하는 경우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전기안전점검확인서 등을 확인하도록 하고, 개인정보의 수집ㆍ유출 등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서식 기재사항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는 한편, 민원인의 편의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각종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으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이 일부개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