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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용*피부미용사 면허 재발급 민원안내
작성자 admin 등록일 2012-08-30 조회수 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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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용․피부미용사 면허 재발급 민원안내 ]
☞ 관련법규 :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제10조제2항
☞ 구비서류 - 면허증원본
: 기재사항이 변경되거나 헐어 못쓰게 된 경우)
- 최근 6월 이내에 찍은 3X4㎝ 탈모 정면 상반신 사진1매
☞ 민원접수처 : 구군 위생과 위생창구
☞ 서식 : 첨부파일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