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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용*피부미용사 면허 신규발급
작성자 admin 등록일 2012-08-30 조회수 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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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용․피부미용사 면허 신규발급 민원안내]
☞ 관련법규 :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 구비서류
-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1부
- 이수증명서 1부
- 의사 진단서 1부
: 최근 6개월 이내의 정신질환자, 전염성 결핵환자 및 마약· 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에 각각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것이어야 함
- 사진 2매(최근 6월 이내, 3X4㎝ 탈모 정면 상반신)
☞ 민원접수처 : 구군 위생과 위생창구
☞ 서식 : 첨부서류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