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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뷰티, 더 안전한 아름다움으로 점프업! - 헬스경향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4-12-06 조회수 17
화장품산업이 활기를 되찾으면서 올 3분기 누적수출액은 74억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하지만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상황. 최근 세계 각국이 소비자안전을 이유로 화장품 규제를 강화하면서 수출장벽이 한층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2028년부터 화장품안전성평가제도를 업계 규모 및 품목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화장품안전성평가제도는 안전성평가를 실시하고 평가보고서를 작성·보관하는 제도로 식약처는 올해 안에 로드맵을 완성하고 내년부터 제도화를 위한 법령 정비 등을 본격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소비자 안전·K-뷰티 경쟁력 강화 ‘동시에’
우리나라는 2012년 화장품법 개정 후 원료최소규제(정부가 화장품에 사용금지 제한성분만을 규정하고 이 밖의 성분은 영업자가 자율관리하는 체계)로 전환되면서 경쟁력을 강화해왔다. 하지만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 기대수준이 높아지면서 제품의 질적 성장이 보다 중요해졌다.
이에 발맞춰 미국은 2023년 화장품 규제 현대화법 개정을 통해 제품안전성 입증 및 기록 유지의무를 추가했으며 중국은 화장품감독관리조례(2021~2024)를 발표해 화장품원료 규제 및 안전성평가보고서 제출의무를 단계적으로 강화했다. 우리나라도 제도 도입을 더는 늦출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식약처 신준수 바이오생약국장은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소비자를 보호하는 안전관리체계가 강화되고 그간 중저가 위주의 시장에만 집중했던 K-뷰티의 수준이 한 단계 높아져 해외 유수의 화장품과 나란히 경쟁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안전성평가전문기관 등 콘트롤타워 구축
식약처는 올해 로드맵 구성에 주력했다. 특히 국내 화장품산업의 주축인 중소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현재까지 수립된 로드맵의 주 내용은 ▲안전성평가전문기관 설립 ▲안전성평가 작성 세부가이드라인 발간 ▲안전성평가자 전문인력 양성프로그램 개설 등이다.
안전성평가전문기관은 화장품안전성평가제도 업무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일종의 콘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화장품법령에 따라 영업자정보를 수집·관리하기 위한 통합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안전성평가기초기술 개발·보급, 안전성평가 자문 등 기술지원 및 컨설팅업무를 수행한다. 또 안전성평가자 자격 부여를 위한 교육은 물론 지정교육기관을 주기적으로 평가·관리한다. 접수되는 유해사례와 화장품 간 인과관계조사 등 사후관리도 담당한다.
■교육과정, 업계 정보공유플랫폼 마련
화장품안전성평가경험이 전무한 중소기업을 위해 세부가이드라인도 지속적으로 발간한다. 식약처는 올해 국내외 화장품 안전성규제 동향 등을 담은 화장품성분 안전성평가정보집을 배포했다.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의 문도 활짝 열었다. 학교, 기관, 협회를 통해 운영하는 비학위교육과정과 특성화대학원에서 운영하는 학위과정 등을 통해 전문성과 자격을 갖춘 평가인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안전성평가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는 원료별 안전성정보 제공 플랫폼도 구축한다. 이를 통해 미국 화장품원료검토위원회(CIR)나 유럽 소비자안전과학위원회(SCCS) 등 해외 권위기구의 안전성정보와 대체자료 및 자체평가결과를 업계에 제공하고 원료사, 제조업체 등 업계 간 정보공유체계와 공동평가도 활성화할 예정이다.
한편 식약처는 제도 도입을 앞두고 글로벌 현황을 공유하는 장을 적극 마련 중이다. 올 10월에는 아시아 10개 국가가 참여하는 ‘원아시아 화장품 뷰티포럼’을 국내에서 개최해 아시아 국가 간 화장품 안전규제내용을 공유하고 수출 확대를 지원했다. 내년 포럼 역시 우리나라에서 개최돼 해외 규제당국자와 해외 유통기업, 국내 중소기업 간 소통의 장이 활짝 열릴 전망이다.
출처 : 헬스경향(http://www.k-health.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