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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2-08-08 조회수 91

첨부파일

부적합 제품사진.pdf (188497 bytes)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2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참존 석류7

나. 유통기한 : 2023. 3. 3.(제조일로부터 24개월)

다. 회수사유 : 보존료(안식향산) 기준초과 검출

라. 회수방법 : 정부회수(3등급)

마. 회수영업자 : ㈜참존비엔에프 정성도

바. 영업자주소 : 대구시 서구 와룡로73길 57-14(중리동)

사. 연락처 : 053)572-1323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 회수식품등을 보관하고 있는 중간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판매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대구시 서구청 위생과(☎ 053)663-27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