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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2-07-15 조회수 64


▣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안내  


○ 신청자격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신청기관 : 주민등록 주소지 행정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기간 : 격리해제일 이후부터 3개월 이내 (`22. 2. 14. 이후 확진자)

                 단 `22. 2. 13. 이전 격리통지자는 `22. 12. 31. 까지 신청 가능

○ 신청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신분증, 격리통지문자 등 

○ 지원제외대상 : 유급휴가자, 해외입국 격리자,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공공기관 근무자 등  

○ 공공기관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 등으로서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 

    소속기관이 확인한 `유급휴가 미제공확인서` 제출 시 예외적으로 지원

  

★ 참고사항

   지침개정(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4판)에 따라 `22. 7. 11. 이후 확진자부터 가구의  

   기준소득(100%)이하에 해당하는 격리자 가구에 한정 지원

   - 지급방법 : 기준중위소득을 적용한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로 본인 부담금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