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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위해 축산물 발생에 따른 정보 공표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3-02-17 조회수 13

첨부파일

위해축산물 긴급회수문(농협경제지주 주식회사 안심축산영남유통센터).hwp (566784 bytes)



1. 축산물 위생관리법」제31조의2에 따라 아래의 축산물을 긴급 회수합니다.

2. 경상북도 고령군 소재 식육포장처리업체에서 생산한 포장육 제품이 아래와 같이 부적합 축산물로 판명되었으니 회수 대상 축산물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라고, 회수 대상 축산물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구입한 업소에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업소명 : 농협경제지주 주식회사 안심축산영남유통센터(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성암로 566)
   나. 제품명 : 한우목심(포장육)
   다. 유통기한: 2023. 2. 15.까지
   라. 회수사유: 장출혈성 대장균 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