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본문
공지사항
부적합 농산물 공지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3-02-03 조회수 8
부적합 농산물의 생산·출하자
1. 검사결과 및 반입금지 기간
검사일자 채취장소 품목 잔류농약명 검사결과 반 입
(검체번호) (검출/기준) 금지기간
2023.01.31 대구경북원예 참나물 카두사포스 mg/kg 2023.2.1.
(23-01-31-4) 농업협동조합 0.3/0.1 -2023.2.28.
2. 출하자 인적사항
생산자(출하자) 주 소 비고
손*호 경상남도 밀양시 산외면
3. 관계법규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35조의2
○ 식품위생법 제4조 내지 제7조
4. 불이익 사항
○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잔류농약 허용기준치 초과로 부적합 판정된 위 출하자에
대하여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반입금지 기간동안
농산물의 출하 및 판매가 금지됩니다.
5. 기타
○ 위 사항에 관한 의문사항 등은 아래의 공무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류재찬 ☎(053) 803-7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