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본문
공지사항
위해 축산물 긴급 회수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3-06-09 조회수 11
<위해 축산물의 공표>
「축산물 위생관리법」제31조의2에 따라 아래의 축산물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신선담백 구운란
나. 유통기한: 2023.7.23.(제조일: 2023.5.24.)
다. 회수사유: 살모넬라 검출기준 위반
라. 회수방법: 소비자는 구입점포로 반품하여 주시고, 점포주는 해당업소로 연락
마. 회수영업자: 대영푸드
- 주소 : 경상북도 영천시 청통면 애련길 103
바. 연락처: 054-336-7401
사. 기타: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회수 대상 축산물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 대상 축산물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구입한 업소에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