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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위해축산물 긴급 회수 알림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3-04-21 조회수 15
1. 축산물 위생관리법」제31조의2에 따라 아래의 축산물을 긴급 회수합니다.
2. 주식회사 신농무역에서 수입한 제품이 아래와 같이 부적합 축산물로 판명되었으니 회수 대상 축산물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라고, 회수 대상 축산물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구입한 업소에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 대상 제품 내역>
가. 제품명 : 숯불구이 닭고기 살꼬치(CHARCOAL GRILLED CHICKEN YAKITORI)
나. 수입원(소재지) : 주식회사 신농무역(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동로10길 23, 411호)
다. 유통기한(수입신고접수번호) : 제조일로부터 36개월(2022.7.7.)(202200520949/202200566207)
라. 회수 사유 : 「축산물 위생관리법」제4조제6항 및 제7항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