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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알림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3-09-08 조회수 12
「식품위생법」제72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농산물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백목이버섯
나. 포장년월일 : 2023. 7. 15.
다. 회수사유 : 잔류농약(클로르메쾃) 기준 초과 검출
[결과: 0.12mg/kg, 기준: 0.01mg/kg이하]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2등급]
마. 회수영업자 : 베스트유통
바. 영업자주소 :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호국로 287번길 27
사. 연락처 : 010-7178-2576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