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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위해 축산물 긴급회수문 공표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3-08-30 조회수 10
1. 축산물 위생관리법」제31조의2에 따라 아래의 축산물을 긴급 회수합니다.
2. 인천광역시 소재 식육가공업소에서 생산한 가공품의 자가품질검사 결과 아래와 같이 부적합 축산물로 판명되었으니 회수 대상 축산물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라고, 회수 대상 축산물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구입한 업소에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회수제품명 : 머릿고기 편육
나. 제조일자(소비기한) : 2023. 8. 7. (2023. 9. 15.)
2023. 8. 22.(2023. 10. 10.)
다. 회수사유: 자가품질검사 부적합(보존료 검출)
라. 회수방법: 영업자 회수(3등급)
마. 회수영업자: 축산물가공업(식육가공업) ㈜대경푸드빌 검단점
바. 영업자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소담2로 47(금곡동)
사. 연락처: 032-575-5143
아. 기타: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회수 대상 축산물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 대상 축산물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구입한 업소에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