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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대구시 음식점·미용실 옥외가격표시제 시행

작성자 admin 등록일 2013-01-04 조회수 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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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174호, 2012년 12월17일) 일부 개정에 따라 이·미용업소 및 음식점에 대한 가격을 외부에 게시하는 옥외가격표시제를 이달 31일부터 시행한다. 

대상 업소는 이·미용업소의 경우 신고면적 66㎡(20평) 이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