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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미용실, 숙박업 폐업신고 간소화

작성자 admin 등록일 2015-01-13 조회수 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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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일 부터 시행된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 교습소에 이어 5일부터 이미용업, 세탁업, 목욕, 숙박업 등 공중위생업종 폐업신고도 세무서 또는 시군구청 한 곳에서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민원인이 시·군·구청이나 세무서 중 가까운 곳에 영업허가 폐업신고서와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를 제출하면 각 기관간 연계된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전송돼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