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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부적합 농산물 공지

작성자 뷰티투어 등록일 2019-01-25 조회수 68

이메일 ****@****.***


부적합 농산물의 생산·출하자
 
 
 
1. 검사결과 및 반입금지 기간

검사일자
(검체번호)
채취장소품목잔류농약명검사결과
(검출/기준)
반 입
금지기간
2019.1.21.
(19-1-21-7)
대구경북원예
농업협동조합
부 추클로로탈로닐mg/kg
5.7/2.0
2019. 1. 22.
-2019.2. 21.

 
2. 출하자 인적사항

생산자(출하자)주 소비고
손 * 달경상남도 밀양시 부북면 용포2길 

 
3. 관계법규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35조의2
○ 식품위생법 제4조 내지 제7조

 
4. 불이익 사항
○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잔류농약 허용기준치 초과로 부적합 판정된 위 출하자에
대하여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반입금지 기간동안
농산물의 출하 및 판매가 금지됩니다.

5. 기타
○ 위 사항에 관한 의문사항 등은 아래의 공무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류재찬 ☎(053) 803-7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