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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부적합 농산물 공지
작성자 뷰티투어 등록일 2019-01-25 조회수 68
이메일 ****@****.***
부적합 농산물의 생산·출하자
1. 검사결과 및 반입금지 기간
검사일자 (검체번호) | 채취장소 | 품목 | 잔류농약명 | 검사결과 (검출/기준) | 반 입 금지기간 |
2019.1.21. (19-1-21-7) | 대구경북원예 농업협동조합 | 부 추 | 클로로탈로닐 | mg/kg 5.7/2.0 | 2019. 1. 22. -2019.2. 21. |
2. 출하자 인적사항
생산자(출하자) | 주 소 | 비고 |
손 * 달 | 경상남도 밀양시 부북면 용포2길 |
3. 관계법규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35조의2
○ 식품위생법 제4조 내지 제7조
4. 불이익 사항
○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잔류농약 허용기준치 초과로 부적합 판정된 위 출하자에
대하여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반입금지 기간동안
농산물의 출하 및 판매가 금지됩니다.
5. 기타
○ 위 사항에 관한 의문사항 등은 아래의 공무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류재찬 ☎(053) 803-7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