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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부적합 농산물 공지
작성자 뷰티투어 등록일 2019-11-25 조회수 60
이메일 ****@****.***
부적합 농산물의 생산·출하자
1. 검사결과 및 반입금지 기간
검사일자 채취장소 품목 잔류농약명 검사결과 반 입 금지기간
(검체번호) (검출/기준)
2019.11.21. 대구경북원예농협 참나물 프로시미돈 mg/kg 2019.11.22.
(19-11-21-6) 0.35/0.05 -2019.12.21.
2. 출하자 인적사항
생산자(출하자) 주 소 비고
황*겸 경상남도 밀양시 산외면
3. 관계법규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35조의2
○ 식품위생법 제4조 내지 제7조
4. 불이익 사항
○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잔류농약 허용기준치 초과로 부적합 판정된 위 출하자에 대하여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반입금지 기간동안 농산물의 출하 및 판매가 금지됩니다.
5. 기타
○ 위 사항에 관한 의문사항 등은 아래의 공무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류재찬 ☎(053) 803-7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