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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대구광역시 코로나19 생활방역을 위한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 고시(변경)
작성자 뷰티투어 등록일 2020-05-15 조회수 66
이메일 posthan@korea.kr
대구광역시고시 제2020-117호
대구광역시 코로나19 생활방역을 위한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 고시(변경)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8호에 따른 대구광역시고시 제2020-111호「대구광역시 코로나19 생활방역을 위한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 고시」는 다음과 같이 변경합니다.
2020년 5월 12일
대구광역시장
1. 행정명령의 대상자
가. 버스, 택시, 도시철도차량 관련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노선여객자동차의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 시내버스운송사업자, 시외버스운송사업자 등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구역여객자동차의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 전세버스운송사업자, 일반택시운송사업자,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등
3)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의 운영자 및 종사자
4) 위 1)에서 3)까지의 여객자동차의 운송사업자 또는 도시철도의 운영자가 운행하는 교통수단(버스, 택시,
도시철도차량)을 이용하는 여객
나. 공공시설 관련
1) 공공시설의 관리ㆍ운영자
2) 공공시설에 출입하는 사람
* 공공시설 : 대구광역시(관할 구역 안의 구ㆍ군 및 출자ㆍ출연기관 포함)가 소유하거나 운영(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포함)하는 실내시설로서, 공공청사(시청사, 구ㆍ군청사,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보건소 등), 문화시설(공연장, 미술관, 박물관, 도서관 등), 사회복지시설 등이 이에 해당함
2. 행정명령의 대상장소 : 대구시내 전역
3. 행정명령의 내용
가. 버스, 택시, 도시철도차량 관련
1) 여객자동차의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또는 도시철도의 운영자 및 종사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은 여객에 대하여 해당 교통수단의 탑승을 제한할 것
※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여객에 대한 승차 거부 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또는 도시철도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2) 위 1)의 교통수단에 탑승하는 여객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마스크를 착용할 것
나. 공공시설 관련
1) 공공시설의 관리ㆍ운영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 해당 시설의 출입을 제한할 것
2) 공공시설에 출입하는 사람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마스크를 착용할 것
다. 대상 제외
24개월 미만의 유아,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제거하기 어려운 사람, 건강상 이유로 마스크 착용이 심히 어려운 사람은 탑승 또는 출입 제한의 대상에서 제외함
4. 적용기간
2020년 5월 8일부터 2020년 5월 31일까지(계도기간 : 5. 6. ~ 5. 26.)
* 행정명령 적용기간은 추후 변경·조정될 수 있음
5. 이 고시는 공고 즉시 효력이 발생함
※ 본 행정명령 위반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 제7호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계도기간 내 위반은 제외).
※ 본 행정명령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명령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에 따라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