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본문
공지사항
부적합 농산물 공지
작성자 뷰티투어 등록일 2020-04-24 조회수 63
이메일 posthan@korea.kr
부적합 농산물의 생산·출하자 1. 검사결과 및 반입금지 기간 검사일자 채취장소 품목 잔류농약명 검사결과 반 입 (검체번호) (검출/기준) 금지기간 2020.4.20 농협북대구공판장 방 풍 테플루트린 mg/kg 2020.4.23. (20-4-20-4) 0.15/0.01 -2020.5.22. 2. 출하자 인적사항 생산자(출하자) 주 소 비고 최*실 경상북도 영덕군 남정면 3. 관계법규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35조의2 ○ 식품위생법 제4조 내지 제7조 4. 불이익 사항 ○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잔류농약 허용기준치 초과로 부적합 판정된 위 출하자에 대하여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반입금지 기간동안 농산물의 출하 및 판매가 금지됩니다. 5. 기타 ○ 위 사항에 관한 의문사항 등은 아래의 공무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류재찬 ☎(053) 803-7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