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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부적합 농산물 공지

작성자 뷰티투어 등록일 2020-04-24 조회수 63

이메일 posthan@korea.kr


부적합 농산물의 생산·출하자

 1. 검사결과 및 반입금지 기간

검사일자                  채취장소           품목           잔류농약명       검사결과           반    입
(검체번호)                                                                             (검출/기준)        금지기간
2020.4.20         농협북대구공판장       방 풍           테플루트린        mg/kg            2020.4.23.
(20-4-20-4)                                                                            0.15/0.01         -2020.5.22.


 2. 출하자 인적사항
   
생산자(출하자)                               주    소                                 비고
    최*실                              경상북도 영덕군 남정면 

 3. 관계법규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35조의2
  ○ 식품위생법 제4조 내지 제7조
 

 4. 불이익 사항
  ○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잔류농약 허용기준치 초과로 부적합 판정된 위 출하자에
     대하여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반입금지 기간동안
     농산물의 출하 및 판매가 금지됩니다.
 
 5. 기타
  ○ 위 사항에 관한 의문사항 등은 아래의 공무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류재찬 ☎(053) 803-7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