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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위해 축산물 긴급 회수알림

작성자 뷰티투어 등록일 2020-09-11 조회수 36

이메일 posthan@korea.kr

첨부파일

위해축산물의 긴급 회수문.hwp (777216 bytes)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7조에 따른 긴급회수사항 공표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을 알려드리니 해당 제품을 구입하신 분은 구입처로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소재 「농업회사법인(주)다영푸드」에서 제조한 제품의 긴급회수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업소명 : 농업회사법인(주)다영푸드(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독정3길 46)
나. 제품명 : 오리훈제바베큐 (품목보고번호 2007044801158)
다. 유통기한 : 2020. 10. 02.까지
라. 회수사유 : 자가품질검사 부적합(리스테리아모노사이토제네스 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