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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위해 축산물 긴급 회수알림
작성자 뷰티투어 등록일 2020-09-11 조회수 36
이메일 posthan@korea.kr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7조에 따른 긴급회수사항 공표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을 알려드리니 해당 제품을 구입하신 분은 구입처로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소재 「농업회사법인(주)다영푸드」에서 제조한 제품의 긴급회수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업소명 : 농업회사법인(주)다영푸드(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독정3길 46)
나. 제품명 : 오리훈제바베큐 (품목보고번호 2007044801158)
다. 유통기한 : 2020. 10. 02.까지
라. 회수사유 : 자가품질검사 부적합(리스테리아모노사이토제네스 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