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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집합금지 및 진단검사 실시 조치에 따른 행정명령
작성자 뷰티투어 등록일 2021-05-21 조회수 45
이메일 posthan@korea.kr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유흥시설 등에 대한 집합금지 및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의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 행정명령을 시행합니다.
1. 유흥시설 등 집합금지 행정명령
1) 대 상 : 대구시내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동전 노래연습장 제외)
2) 내 용 : 집합금지
3) 기 간 : 2021. 5. 22.(토) 00:00 ~ 2021. 5. 30.(일) 24:00
※ 집합금지 기간은 방역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음
4)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제2호
5)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1. 5. 22.(토) 00:00부터
2. 유흥시설 등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1) 대 상 : 대구시내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동전 노래연습장 제외)의 관리자·운영자·종사자
2) 내 용 : 코로나19 진단검사 의무 실시
3) 검사기간 : 2021. 5. 22.(토) ~ 2021. 5. 30.(일)
※ 검사장소 : 구군 보건소내 선별진료소
4)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5)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1. 5. 22.(토) 00:00부터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