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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의료기관 환자 간병업무 종사자』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위한 행정명령 고시
작성자 뷰티투어 등록일 2021-09-16 조회수 101
이메일 posthan@korea.kr
대구광역시 고시 제2021? 270호
『병원급이상 의료기관에서 환자 간병업무 종사자』코로나19 진단검사를 위한 행정명령 고시
대구광역시 의료기관 내 코로나-19 예방 및 감염 확산을 방지하고자「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명령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적용지역 : 대구광역시 소재
2. 처분기간 : `21. 9. 10.(금) ~ `21. 10. 31.(일) / 52일간
3. 처분대상 :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환자 간병업무 종사자(개인 간병인 포함)
4. 처분내용
○ 대구광역시 소재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환자 간병 업무 종사자
(개인 간병인 포함)는 코로나19 유전자 증폭 진단검사(PCR)를 다음과 같이 반드시 받을 것
- 환자 간병 전 72시간 이내 실시한 코로나 진단검사(PCR)“음성”확인서
- 주 1회 코로나 진단(PCR)검사 실시
※ 집단감염의 위험이 높은 의료기관에 대한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조치 필요
5.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1. 9. 10.(금) 00시부터
6.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3호
7. 검사장소 : 임시선별검사소, 보건소 선별진료소 등
8. 위반에 따른 벌칙 등
- 이 행정명령에 따르지 않는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10호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처분의 위반으로 감염이 확산되어 발생하는 방역비용 등에 대하여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9. 이 행정명령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 심판 위원회에 행
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처분문서를 받지 못한 당사자는 「행정절차법」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 문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