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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행정처분 공표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6-02-20 조회수 5

첨부파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사실의 공표 (1).hwp (53760 bytes)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제16조(영업정지 등)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영업자에 대하여 식품 등의 표시 ? 광고에 관한 법률 제21조(위반사실의 공표),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위반사실의 공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