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지도로보는미용업소
지도로보는미용업소

서브이미지

서브본문

공지사항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공표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6-01-16 조회수 7

첨부파일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행정처분 사항의 공표.hwp (49152 bytes)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7조(허가의 취소 등)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영업자에 대하여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7조(공표), 같은법 시행령 제28조(공표의 방법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