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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주요 개정사항

작성자 admin 등록일 2012-10-26 조회수 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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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주요 개정사항.hwp (37376 bytes)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주요 개정사항
 
□ 공중위생 영업신고 제출서류의 공무원 확인사항 확대

  ○ 영업신고인의 면허증, 전기안전점검확인서 제출의무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공무원 확인사항으로 하여 민원인 편의를 도모함

□ 신고증 원본 분실 시 분실사유 기재 후 제출 면제

  ○(문제) 공중위생영업의 영업자 지위승계신고, 변경 신고, 신고증 재교부 신고 시 구비서류 중 영업신고증 원본을 분실하였을 경우, 분실사유서를 별도 작성․신고증 재발급토록 되어 있음
  ○(개선) 신고서식에 분실사유를 기재하면 신고증 제출을 면제하여 민원인 불편 감소 및 행정낭비 방지

□ 이·미용사 면허 신청서에 ‘등록기준지’란 추가

  ○(문제)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 등) 2항에 의거하여 금치산자 등은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면허를 받을 수 없으므로 신고자의 본적을 통한 신원조회가 필수절차이나 현행 신고서상에는 본적 기재란이 없어 지정되지 않은 여백란에 기재하는 등 민원인 및 행정상 불편 초래
  ○(개선) 신고서상에 ‘등록기준지’기재란을 추가하여 민원인에게 본적기재사항을 추가·재안내하는 민원인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편의 도모

□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민원서식 기재사항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